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상속세 과세 방식의 변경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되며,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2. 공제 제도의 개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폐지: 기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제 적용하는 반면,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1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규정.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가업 및 영농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2인 이상 상속 시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한도를 안분 적용.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재산 중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 적용.
3. 특정법인 유증 시 상속세 과세 신설
기존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할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4.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규정 신설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
우회상속 세액 비교과세 특례 도입: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과세 적용.
분할기한 경과 후 재산 분할 시 증여세 부과: 신고기한 내 미분할 재산을 9개월 내에 분할할 경우 상속세 조정 가능하나, 이후 분할 시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5. 국세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증가된 상속세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
우회상속인 세액 계산 특례 신설: 우회상속으로 인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경우, 증가된 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면제.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부담이 기존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