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3/11) 및 금융위원회(3/5)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이번 개정안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신뢰성을 높여 공모펀드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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