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제고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및 세제 합리화라는 3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본 개정 법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잠재성장률 반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직접 생산을 격려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 태양광 등 핵심 품목 생산 및 판매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36년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생산 시에는 최대 1.5배의 지방우대 계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3년간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유지(50%)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해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고, 벤처투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여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청년층 대상 10%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추진됩니다.
- 민생·지방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및 지역 균형 발전
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역시 연 1,2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R&D 및 투자 세제지원 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 더 높은 공제율(최대 1.5배)을 적용하고, 지방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 10년 90%까지 대폭 우대합니다.
- 공정과세 및 세제 합리화: 부동산세제 및 가업승계 개편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추진합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특허·기술 등 실질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제3자 사업승계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기술 연속성과 승계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