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 자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유상증자 또는 해외 관계회사나 본사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M&A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금조달 조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등 다양한 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래 계약 체결 및 Closing 이후에는 자금조달 구조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 초기 단계부터 세후 자금조달 비용과 잠재적인 Tax Risk를 함께 고려한 Financing Structure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성의 세무자문팀은 최근 Cross-border M&A 과정에서 해외 모회사 차입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Funding Structure, Thin Capitalization, Interest Deductibility, Transfer Pricing 및 Withholding Tax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M&A Financing은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거래의 세후 경제성과 세무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는 Tax Structuring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Closing 이전의 선제적인 세무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외 관계회사 차입 시 과소자본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M&A Financing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주요 세무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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