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latform]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5. 7. 6.
[Global Business Platform]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HYESUNG Newsletter Vol. 25-23.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홍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HKMTT)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6.5%) 및 역외소득 비과세제도(FSIE)를 활용해 세제 효율성을 극대화해 온 많은 한국 기업의 홍콩 투자·지주·IP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입니다. 특히, 홍콩에 자회사나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의 한국 대기업 그룹은 GloBE 규칙 적용 대상으로서, 15% 미만 실효세율(ETR)인 경우에는 추가 세금(Tax Top-up)을 홍콩 또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증가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법인 구조 재검토 및 재무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짐을 의미합니다.
✅ 주요 내용 및 영향
대상: 글로벌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MNE 그룹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규칙 우선순위: ① QDMTT (홍콩 내 HKMTT 과세) ② IIR (모회사 국가에서 과세) ③ UTPR (기타 자회사에서 과세)
홍콩의 역외소득 면세제도(FSIE)를 활용한기존 조세전략과 상충 가능성 발생
Safe Harbour제도 충족 시,복잡한 GloBE소득 계산 면제 및 한국 모기업에서 추가적인 최저한세 적용을 회피 가능
실효세율(ETR)15% 미만 시, 초과이익에 대한Top-up Tax발생
GloBE 정보보고 의무 및전산시스템·내부통제 체계 정비 필요
그 동안 홍콩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자금운용의 핵심 허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투자 구조의 조세 포지션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실질 활동이 부족한 구조에 대한 과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loBE 적용 대상 그룹은 홍콩 자회사 구조와 소득 흐름, 실효세율, Safe Harbour 충족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필요할 경우 투자구조 변경이나 자산 재배치 등의 전략적 검토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혜성회계법인은 Global Business Platform 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