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2025년 5월 1일부터 퇴직연금(MPF) 기여금을 해고수당(SP)이나 장기근속수당(LSP)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상계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물론, 회계 및 세무 처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 2025년 5월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SP/LSP 지급 시 MPF 기여금 상계 불가.
회계 영향: 퇴직급여는 확정급여채무로 인식. HK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험수리적 평가가 필수이며, 홍콩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상장기업도 연결 목적상 보험수리적 평가가 요구됨.
세무 처리: 보험수리 가정의 신뢰성과 이연법인세 반영 여부 등 세무상 고려사항이 존재.
보조금 제도: 홍콩 정부는 향후 25년간 고용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적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
실무 체크리스트: 근속기간 구분, 회계기준 선택, 고용계약 및 사내 규정 정비, 정부 보조금 신청 준비 등.
이번 제도 변화는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홍콩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또는 IFRS 적용기업) 모두에 회계, 세무, 인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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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홍콩 일신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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