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합니다.
임금체불 방지: 임금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와 최대 3배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져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재정적 대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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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Kaye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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