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수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회계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운영, 내부회계관리 효율성 등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유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은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정감사를 1년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며, 최근 3년 내 법령 위반이나 회계 신뢰성 결여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유예 신청 기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선정합니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추가로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첫 유예 대상은 2025년 6·7월 중 신청을 받아 3분기 내 선정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28년까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유예 방안은 그 전까지 3년간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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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