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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 자금 부정 관련 통제활동의 공시
2024. 11. 24.
[Issue Brief]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 자금 부정 관련 통제활동의 공시
Hyesung Newsletter Vol. 24-14.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자금 부정 관련 통제활동의 공시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 통제)’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1. 대상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직
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2.
시행시기
2025 사업연도 부터 적용
(2024년은 조기 적용 가능)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
3. 추가 공시 요구사항
(기재대상)
전사적수준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의무사항)
(기술정도)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
(점검결과)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
상기 내용과 관련한 작성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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