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나, 1년 동안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총 미지급 금액이 3개월 치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20%) 지급 범위가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자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명단공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