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SUNG Newsletter Vol. 25-27.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공정한 기반 확충’을 핵심 방향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4일까지이며, 정기국회에는 9월 3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미래전략산업, 콘텐츠, 벤처, 자본시장 중심으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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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관련 세부기술과 데이터센터 사업화시설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R&D 비용(연구개발공제)은 최대 50%, 시설투자 비용(투자세액공제)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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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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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영상콘텐츠의 기본공제율이 대기업에 대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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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시장과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2026년부터 3년간 분리과세가 허용되며, 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소득 대상에 배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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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에서 얻는 예금, RP, 유가증권 투자소득은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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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로 상향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8년 까지)되며, 벤처투자조합의 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투자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되며, 연 7천만원 초과자도 자녀당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 기준으로 전환되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교육비 지원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쉬워집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각각 공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개선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저율과세 요건이 완화되어 매출이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생계형 창업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연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때의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3.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조세기준에 맞춘 세입 기반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며,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GloBE) 도입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내국추가세(DMTT)가 부과됩니다.
-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은 해외주식까지 확대되어 자산 간 과세형평이 제고됩니다.
- 상속세 측면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유증 시 과세대상 주주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며, 실제 시행은 정기국회 통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 투자자,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세부 대응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분석과 사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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