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8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책임 부담금지 확대, ▲M&A 펀드의 상장기업 투자한도 상향, ▲벤처조합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6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 확대 적용 창업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창업자가 개인 자산으로 투자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 역시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기존에는 M&A 목적의 벤처펀드가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출자총액의 20%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60%까지 허용합니다.
3.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출자금의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규약에 미리 배분 기준을 명시할 경우 조합원 사전통지만으로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혜성회계법인은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투자 및 자금 운용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