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상장 직후 주가 급락 등으로 재무정보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면서,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없이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기재 충실성을 점검하며,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등의 경조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됩니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표본 선정 방식이 개선됩니다기존의 자산규모 중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또는 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의 회계 위반이 적발되면, 상장 심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전 리스크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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