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여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2월 14일까지)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하며,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