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회계법인 글로벌 Tax 팀은 최근 Bunker Oil Trading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세무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Bunker Oil Trading 회사들은 대체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본사 또는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 국가에 지점이나 지사를 설립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회사의 현지 지점이나 지사의 역할은 보조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주요 영업 활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한국 지점 또는 지사의 역할 및 거래 구조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과세 관청과의 논쟁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유류 공급 거래는 거래 규모는 매우 큰 반면 Trading 회사의 마진이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과소 또는 과대 신고와 관련한 잠재적 과세 노출 위험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지점이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유류 공급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 조세심판 사례를 공유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